세금(税金)

소비세 (국세, 현세)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 (국세)

  1. 전년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중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2.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지불자(기업경영자, 사장 등)가 매월의 급여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2 월의 마지막 급여로 1 년간의 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액의 과부족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조정)
  3. 원천징수표는 급여지불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1 년간의 급여소득과 납세된 소득세의 증명서입니다. 다양한 신고에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 주십시오.
  4.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년간의 급여소득 합계가 일정액을 넘지 못할 경우
    • 연도 도중에 퇴직을 한 후 취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1 년간 지불한 의료비의 자기부담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대출을 받은 경우
    • 재해 및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을 경우 등

주민세 (현・시정촌세)

  1. 매년 1 월 1 일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현민세와 시정촌민세)입니다. 세액은 전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2.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지불자(사장 등)가 시정촌이 정산한 액수의 세금(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을 매월 급여로부터 제하여, 여러분이 1 월 1 일에 시점에살고 있던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3. 외국국적자가 출국할 경우 (완전귀국 혹은 1 년 이상의 기간 일본을 떠나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운데 필요한 수속을 해두어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출국전에 스스로 가확정신고를 하고 납세를 할 것

자동차세 (현세)

매년 4 월 1 일을 기준으로 배기량이 660cc 를 넘는 승용차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통지서는 현으로부터 5 월 초순에 송부되며 5 월 31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경자동차세 (시정촌세)

오토바이 및 배기량이 660cc 이하인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4 월 1 일 현재 소유자 에게 과세됩니다. 납세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세금

기타 세금으로는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등과 현세인 부동산취득세 등, 그리고 시정촌세인 고정자산세 등의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