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税金)
소비세 (국세, 현세)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 (국세)
- 전년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중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지불자(기업경영자, 사장 등)가 매월의 급여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2 월의 마지막 급여로 1 년간의 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액의 과부족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조정)
- 원천징수표는 급여지불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1 년간의 급여소득과 납세된 소득세의 증명서입니다. 다양한 신고에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 주십시오.
-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년간의 급여소득 합계가 일정액을 넘지 못할 경우
- 연도 도중에 퇴직을 한 후 취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1 년간 지불한 의료비의 자기부담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대출을 받은 경우
- 재해 및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을 경우 등
주민세 (현・시정촌세)
- 매년 1 월 1 일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현민세와 시정촌민세)입니다. 세액은 전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지불자(사장 등)가 시정촌이 정산한 액수의 세금(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을 매월 급여로부터 제하여, 여러분이 1 월 1 일에 시점에살고 있던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 외국국적자가 출국할 경우 (완전귀국 혹은 1 년 이상의 기간 일본을 떠나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운데 필요한 수속을 해두어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출국전에 스스로 가확정신고를 하고 납세를 할 것
자동차세 (현세)
매년 4 월 1 일을 기준으로 배기량이 660cc 를 넘는 승용차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통지서는 현으로부터 5 월 초순에 송부되며 5 월 31 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경자동차세 (시정촌세)
오토바이 및 배기량이 660cc 이하인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4 월 1 일 현재 소유자 에게 과세됩니다. 납세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세금
기타 세금으로는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등과 현세인 부동산취득세 등, 그리고 시정촌세인 고정자산세 등의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