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保育園)
보호자가 일을 하거나, 병 등으로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을 때 보호자 대신 자녀의 보육을 하는 곳입니다.
보육시간에 대하여
월요일∼금요일
- 보통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만 이른아침 보육, 장시간 보육을 실시하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 또는 오후 6시45분까지 하는 맡는 곳도 있습니다.
토요일
- 보통은 오전 8시30분부터 정오까지입니다만, 이른아침 보육, 장시간 보육을 실시하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2시 또는 오후 6시까지 맡는 곳도 있습니다.
장시간 보육에 대하여
부모의 취업사정 등으로 4시까지 마중올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장시간 보육료는 보육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보육료에 대하여
보육료는 전년의 부모의 소득과세액의 합산 등으로 정해집니다. 신청때에 전년의 『원천징수 표』와 전년도의 『주민세의 과세증명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보육료는 계좌대체가 됩니다.
보육원의 입원수속에 대해서
매년 다음 해의 입원설명회가 10월 중순부터 각 보육원에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드리고 기입방법 등의 안내를 합니다. 11월에는 각 보육원에서 입원접수를 합니다. 그 후는 수시로 시청에서 접수합니다. 일정 등 자세한 것은 보육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에따라 6개월이상의 자녀분을 맡습니다만, 어린 자녀의 연도 도중의 입원은 빈 자리가 없어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월1일부터의 입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보육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보육원 입원 신청서・아동 대장
입원아동 1명당 1장 필요 - 보육료 계좌대체의뢰서
처음 입원를 희망하는 분은 필요
형제가 재원중으로 이미 계자대체를 하고 있는 분은 불요 - 보육원 입원 신청서 표
면접에 사용 - 장시간 보육 신청서
- 보육료결정에 필요한 자료
전년도 『원천징수표』, 전년도『주민세 과세증명서』 - 인감도장 (은행신고 인감)
- 예금통장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의 확인을위해 지참해 주십시오)
- 입원 희망아동이 기재된 건강보험증
- 신체장애자수첩, 양육수첩, 특별아동 부양수당증서를 가지고 계신 세대는 지참해 주세요.
- 출산예정의 분은, 모자수첩을 지참해 주세요.
아동의 면접
처음으로 입원를 희망하는 아동 전원, 가정아동상담소 및 원장이 면접하므로, 입원접수하실 때, 데리고 오세요.
문의처: 어린이・가정 지원과
전화: 0266-72-2101 (내선 312,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