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医療保険)
의료보험제도란
병이나 부상에 대비해서 가입자 여러분이 수입에 따라 돈을 내어, 의사에게 치료받을 때의 의료비 보조로 충당하는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 신청・지불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실시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사전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조건: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을 것.1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있을 것.
주된 급부내용
-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의료비의 70%가 지불됩니다. 가입자는 나머지의 30%를 병원 등의 창구에서 지불합니다.
- 가입자가 같은 달에 같은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이 일정액수를 넘었을 때는 청구에 의해 초과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 가입자가 임신 4개월 이상에서 분만했을 때에는 청구에 의해 일정액수 (38만엔) 가 지급됩니다.
- 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을 반드시 제시해 주십시오.
- 건강진단, 예방접종, 미용정형, 치열교정, 정상출산의 비용, 업무상의 부상이나 병은 보험의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치노시의 보험과에 신고해 주십시오.
-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 또는 탈퇴했을 때
- 전출・전입할 때
- 아기가 태어났을 때
- 사망했을 때
- 주소나 세대주, 성명이 바뀌었을 때
- 70세가 되었을 때
-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
보험료 (세금)
- 세대마다의 가족수나 전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 일본에서 아직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경우, 1년째의 보험료 (세금) 만은 최저요금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세금) 는 연간분을 매번 납기로 분할하여 시청, 은행, 우체국 등의 창구에서 지불합니다.
수속: 치노시청 보험과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명서
재류자격이 1년미만인 분은 장래 1년이상 체류할 것을 나타내는 서류
문의처: 치노시청 보험과
전화: 0266-72-2101 (내선 32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