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안정소(ハローワーク)(헬로우 워크)
일을 찾고 있는 분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접수시간: 9:00~11:30, 13:00~16:30
휴일: 토요일・일요일・축일
헬로우 워크 수와 (ハローワーク諏訪)
주소: 수와시 가미카와 3-2503-1
전화: 0266-58-8609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경우 ,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으로 실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 년 이내에 정해진 일수를 한도로 실업 등 급부(기본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을 것
- 노동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것
- 원칙으로서 실직한 날 이전 2 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여 12 개월 이상일 것. (단 , 도산・해고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 년 동안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6 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
이직한 후
- 이직표(離職票)(실직 후에 사업주에게 받거나 본인이 청구합니다.)
- 피보험자증
- 인감 (있을 경우)
- 주소 및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외국인등록증 등)
- 최근에 찍은 사진 2 장( 3 × 2.5 cm)
- 예금통장(본인 명의)
을 지참하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서 구직신청을 해주십시오.
구직신청을 한 후, 기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번 이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오는 날이 지정됨과 동시에「수급자격자증(受給資格者証)」이 교부됩니다.지정된 날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서 실업 인정을 받아 주십시오.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기본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실업 인정인 경우에는
- 인정을 받을 때까지 취직, 취업, 내직 또는 일을 했는지 여부
- 내직 또는 일을 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짜와 금액
- 인정을 받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
- 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 소개받은 일에 취직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 취직했는지 또는 자영을 시작했는지 , 또는 어떠한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 실업인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구직 신청 후의 실업 상태 7 일 동안에는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기 기간) 또한,자기 책임으로 귀속되는 중대한 이유로 인해 해고되거나,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만료 후 3 개월간 급부되지 않습니다 (급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