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안정소(ハローワーク)(헬로우 워크)

일을 찾고 있는 분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접수시간: 9:00~11:30, 13:00~16:30
휴일: 토요일・일요일・축일

헬로우 워크 수와 (ハローワーク諏訪)

주소: 수와시 가미카와 3-2503-1
전화: 0266-58-8609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경우 ,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으로 실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 년 이내에 정해진 일수를 한도로 실업 등 급부(기본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후

구직신청을 한 후, 기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번 이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오는 날이 지정됨과 동시에「수급자격자증(受給資格者証)」이 교부됩니다.지정된 날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서 실업 인정을 받아 주십시오.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기본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실업 인정인 경우에는

또한,구직 신청 후의 실업 상태 7 일 동안에는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기 기간) 또한,자기 책임으로 귀속되는 중대한 이유로 인해 해고되거나,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만료 후 3 개월간 급부되지 않습니다 (급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