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外国人登録)

(1) 외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에 90일 넘게 체류할 경우 등은 일본인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처럼 거주지의 시청・읍 촌의 동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16세미만의 어린이나 병 등으로 창구에 오실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이 대리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규 등록의 신청

변경 등록의 신청

(2)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이 증명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것으로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6세 미만은 제외).

(3) 만일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는 이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14일 이내로 신청해 주십시오.

(4) 외국인등록 증명서에는 「다음번 확인 (갱신) 신청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갱신 교부의 신청을 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16세가 되었을 때의 신청도 잊지 마십시오.

(5)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손상되었거나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이 증명서의 교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우는 교환 교부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증명서의 뒷면 기재란에 여백이 없어서 더 이상 기재할 수 없을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의 변경 또는 정정의 수속을 했을 경우

(6) 일본을 출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외) 는 공항이나 해항에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망했을 때는 16세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이 14일 이내에 시청・읍촌 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합니다.

(7) 외국인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본인의 성명이나 거주지 등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학이나 취직할 때 등에 필요합니다. 시청・읍촌 동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동거하는 친족 이외일 경우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