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外国人登録)
(1) 외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에 90일 넘게 체류할 경우 등은 일본인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처럼 거주지의 시청・읍 촌의 동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16세미만의 어린이나 병 등으로 창구에 오실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이 대리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규 등록의 신청
- 일본에 입국한 외국 국적인 사람이 「90일 넘게 체류하고자 할때」는 상륙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기 (일본에 60일을 넘게 체류할 예정의 아기)는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재류자격, 재류기간, 거주지, 직업, 근무처, 가족사항 등입니다.
변경 등록의 신청
- 성명, 거주지, 재류기간, 근무처 등,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수속이 필요합니다. 14일 이내에 시청・읍촌 동사무소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주지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된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거주지가 다른 시읍면이 되었을 때는 이사한 시읍면에서 수속을 합니다. (만약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을 알았을 경우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정정의 신청을 합니다.)
(2)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이 증명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것으로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6세 미만은 제외).
(3) 만일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는 이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14일 이내로 신청해 주십시오.
(4) 외국인등록 증명서에는 「다음번 확인 (갱신) 신청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갱신 교부의 신청을 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16세가 되었을 때의 신청도 잊지 마십시오.
(5)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손상되었거나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이 증명서의 교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우는 교환 교부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증명서의 뒷면 기재란에 여백이 없어서 더 이상 기재할 수 없을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의 변경 또는 정정의 수속을 했을 경우
(6) 일본을 출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외) 는 공항이나 해항에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망했을 때는 16세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이 14일 이내에 시청・읍촌 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합니다.
(7) 외국인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본인의 성명이나 거주지 등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학이나 취직할 때 등에 필요합니다. 시청・읍촌 동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동거하는 친족 이외일 경우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